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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7.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미터였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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