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와 F(여, 18세)는 위 식당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5. 20:00경 위 ‘D’ 식당의 계산대 옆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너는 젖이 되게 작은 것 같다. 요즘 애들은 되게 큰데”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빵을 먹으라고 하며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