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심판대상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1. 7. 5.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민 30여명이 모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고소인 E이 발언권을 얻으려고 하자 고소인에게 “아직 정신 못차리네, 저 사람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 난리구만, 아직까지 처벌받아가 아직 정신 못 차리네, 저거 500만 원 벌금 때려줘도 정신 못 차리고, 저거 천지도 모르고 저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았던 사람인데 2009. 12. 15.경부터 2010. 4. 28.경까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