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18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101동 대표이고, 2013. 12. 22.경 실시된 위 아파트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서 회장으로 출마하였던 후보자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19:00경 위 아파트 D건물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기 직전 동대표 25명, 입주민 10여명 등 약 4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후 약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선거결과에 대하여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혹은 선거과정의 불법 등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진 적이 없고,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의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 결정이 이뤄지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당선된 회장은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 온나. 당선증을 반납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