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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5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7동 대표자로서 2013. 2. 5.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치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자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3,000만 원이 C아파트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D이가 방해를 놔서 그 자금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위 아파트에 지원할 재량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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