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1. 16:00.경 남양주시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에게 측량기사들에게 물 좀 갖다 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를 보고 욕한 인간이 저기 앉아 있네"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끝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앞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달리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고소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가 증인의 배를 정통으로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팔꿈치로 있는 힘을 다해서 증인의 명치를 확 찍는 바람에 뒤로 자빠졌다. 휴대전화는 증인의 몸을 맞고 3m 정도 더 날아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이는 고소장의 ‘휴대전화가 가슴에 맞았고, 고소인의 명치끝을 찍는 것 같이 밀었다’는 진술이나, 경찰에서의 ‘휴대전화가 고소인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고, 피고인이 팔꿈치로 명치를 때렸다’는 진술의 내용과는 상이한 점, ② 휴대전화가 증인의 몸을 맞고서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3m 정도 더 날아가 떨어진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명치끝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한테 맞아서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도 전혀 언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