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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1 2014노8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이 모든 행사에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던 인사가 당 선거에 같이 임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F가 제19대 총선, 제18대 대선, G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D정당 후보자 선거 지원 및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어떤 인사의 안위를 위하여 야합으로 이 인물을 영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표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소문을 빙자하여 F의 경선 출마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선거구 D정당 E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29. 책임당원의 투표와 전화여론조사로 치러진 당내경선 결과 경선후보자 F에 뒤져 D정당 후보자로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 위 F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G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D정당 후보자 선거 지원 및 운동 등에 참여를 한 바 있고, 특정인사의 안위를 위해 D정당에 영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13. 14:37경 H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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