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3.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4:45경 사이 경기 고양시(이하 생략) B모텔 C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그 호실 투숙객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2,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F 사무실에서 G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할부원금 2,99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리 13.9%, 월납입금 815,562원으로 정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22.경 피해자 회사에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회 할부금 납입 후 원리금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