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13. 강릉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3:50경 강원 태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잠겨 있지 않은 금고를 손으로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지폐 6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3: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지폐 5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4장, 노래방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적용여부 등 검토) 및 첨부서류(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