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제1호), 목장갑 1세트(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5. 2. 03:30경 서울 양천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바지에 들어 있는 현금 120,000원 및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4. 5. 27. 02:00경 서울 양천구 F 지하 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밖 우유주머니에 들어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바지에 들어 있는 현금 134,000원 및 피해자 H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2014. 6. 8. 04:00경 서울 양천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문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4. 2014. 7. 29. 03:00부터 03:42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K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화장실로 옮겨 뒤지다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두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