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8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16:00경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에 있는 군남댐 앞부터 연천군 군남면 청정로 1309 마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