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3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4:32경 포천시 C에 있는 ‘D이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두차례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