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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49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11:10경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있는 말뚝고개 앞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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