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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1:3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평리 부평IC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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