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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9구합378
정보공개 종결처리 부작위 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8. 25.자 비공개결정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 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인데, C이 2001. 5. 29.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지상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2002. 2. 21. 사용승인을 받자, 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과정에 위법이 있고 건물 부지가 위법하게 성토되어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C이 위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피고와 갈등을 겪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 4. 피고에게 감사담당관의 2012. 9. 6.자 ‘장기 미해결 반복민원 처리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건축사의 소명자료 답변서와 특별검사원 E건축사(F 건축사)의 의견제출 답변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위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여부 결정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통지한 다음, 2017. 8. 25. 다음과 같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 감리자인 G건축사 H에 대한 제3자 의견 청취한바, 2017. 8. 22. 감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사용승인 완료한 건축물을 10년 이상 무고성 민원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 서류는 절대 열람 및 공개할 수 없으며 만약 공개 시 귀청에서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부득이 비공개함 - 특별검사원인 E건축사 F 또한 2012년 당시 의견제출 시 이미 비공개 요청이 있어 부득이 비공개함 감리자와 특별검사원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며, 만일 우리 구에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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