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누33888
정보공개 종결처리 부작위 위법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제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3행, 5면 마지막 행부터 6면 1행의 각 ‘소명자료 답변서’를 각 ‘소명자료 답변서 제출(붙임)의 소명자료’로, 2면 14행, 6면 1행의 각 ‘의견제출 답변서’를 각 ‘의견제출 답변서 제출(붙임)의 소명자료’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6행의 ‘하고,’ 뒤에 각주 1)을, 각주 1)란에 “원고는 2018. 12. 27.자 정보공개 청구서(갑 제1호증의 2)의 ‘청구 내용’란에 그 청구의 대상을 ’이 사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비공개 사유로 인용된 (감리자인 G건축사 H에 대한 제3자 의견 청취한 바)의 청취서‘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H가 작성한 ’제3자의견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를 각 추가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제1심법원은 원고가 종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의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쟁점으로 삼아 심리하였음에도,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같은 법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