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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누5873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민원서류 제출 1) G이 2001. 5.경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H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2. 2. 2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G 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위법하고 위 건물 부지가 위법하게 68센티미터 성토되어 원고 소유 건물에서의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G이 위 건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21.부터 2013. 5. 14.까지 별지 민원서류 목록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피고에게 진정서민원서질의서 등(이하 ‘이 사건 민원서류’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1) 원고는 2007. 5. 3.부터 2014. 1. 7.까지 518회에 걸쳐 피고에게 ① 이 사건 민원서류의 내용, ② 이 사건 민원서류에 대한 피고의 회신 내용, ③ 이 사건 민원서류의 목록, ④ 원고가 제출한 진정민원 등 취하서의 내용, ⑤ 원고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 ⑥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회신 내용, ⑦ 원고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의 목록, ⑧ G 소유 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자료, ⑨ G 소유 건물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의 내용, ⑩ 피고 소속 직원의 성명 및 근무기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정보공개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였고 일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거부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가 한 위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2011. 10. 28.자 정보공개거부처분, 2013. 7. 9.자 정보공개거부처분, 2014. 1.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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