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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8 2014구합371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10. 28.자 및 2013. 7. 9.자 각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 2014. 1. 6.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소유자이다.

나. D이 2001. 5. 29. 피고로부터 인접한 서울 관악구 E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2002. 2. 21.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과정이 위법하고, E 지표면이 68cm 성토되어 원고 소유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114회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7. 피고에게 “F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접수번호 147197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8. 피고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을 받았다. 라.

(1)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감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특별검사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원본 대조필하여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9. 피고로부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우리 구에 접수 당시 비공개로 접수한 문서이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을 받았다

{이의신청처리조회 상세조회(갑 제6호증의 4)에 의하면, ‘이의신청내역’의 ‘통지서 수령일자’란에 ‘2013. 7. 9.’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6. 피고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마. (1)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2001. 12. 21.부터 2013. 9. 30.까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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