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4. 22:3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한누리2차 204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배달을 다녀오기 위해 시동을 켜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D 스카이호크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22:3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한누리2차 2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카이호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차량도난신고서

1. CCTV 녹화분 캡쳐사진, 수사보고(오토바이 회수 경위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여럿인 점 등은 불리하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품은 회수된 점, 범행 자백하고 구금 도중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