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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3. 23:15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킴스곱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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