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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6. 12:3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혼인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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