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 03:44경 제주시 F에 있는 G노래주점에서 B 등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그들을 때릴 듯이 손을 올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과 경장 J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며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좀 참으세요.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경찰이 온거니까 더 이상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이를 뿌리치며 위 J의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이에 J가 이를 뿌리치자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로 ‘이 새끼, 다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며 양 발로 위 J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위 I에게 ‘넌 뭐냐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발로 I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지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에게 ‘야 개새끼야, 경찰이란 새끼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나 전과 7범이야, 왜 내 말은 안 들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K의 상의를 잡아당기며 흔들었고 이에 K이 이를 놓으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