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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99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1. 22: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면서 E에게 “그러면 저 여자 따 먹지”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E의 아들인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5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27세)이 G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G을 다시 때리려다가 I이 이를 제지하자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I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사거리에서, 앞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31호인 J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인천남동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경찰장구인 수갑을 찬 사실에 화가 나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차단벽과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실내칸막이 교환 등 739,5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5경 위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27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K(30세)가 위와 같이 A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몸으로 위 I과 위 K를 가로 막으면서 손으로 위 K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I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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