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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2 2015누12838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3행의 “C 133㎡”를 “C 전 133㎡”로, 같은 면 제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6, 7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바꾸고,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사업인정 이전 사업시행자인 아산시장에게 이 사건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였다

거나 사업인정 이후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심 변론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잔여지 매수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27㎡)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106㎡)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는 부적법하고,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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