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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3나5100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토지”로, “별지 목록 제2-2항 기재 건물”을 “별지 목록 건물”로, “별지 제2도면”을 “별지도면”으로 각 고친다.

제8면 밑에서 4행 “제2조 제나호”를 “제2조 제9호 나목”으로 고친다.

제9면 밑에서 2~4행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0면 6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잔여지 손실ㆍ비용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74조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잔여지 매수ㆍ수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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