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3:20경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361-120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기면 한별리 171-4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40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9면),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전657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