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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뒤편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 승객의 운송을 담당하는 택시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승객을 태우고 있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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