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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1:09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건관련 영상자료 CD(증거기록 35, 3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남짓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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