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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 13. 06:15경 충남 금산군 B 소재 C에서 D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사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7면),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회신,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908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0고약16496 약식명령문, 대전지방법원 2007고약9624 약식명령문, 대전지방법원 2005고약22193 약식명령문,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5,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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