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누59262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C”를 “- 사업지구 지정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L”로 정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 7, 12행의 각 “이 사건 토지 지상” 부분을 “이 사건 토지와 M 대 3,170㎡ 지상”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당심 주장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건부지’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폐기물사업장 부지로 이용해 온 이 사건 토지와 M 토지는 1994. 9. 10. 분할되었고, 1997. 11. 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반면 위 M 토지의 지목은 계속하여 ‘대’로 남아 있었으며, 원고가 2014년 2월까지 구로구청장이나 구로세무서장에게 거듭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위 M 토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목이 ‘대’이고 사업장 주소지로 여러 차례 신고된 위 M 토지를 건부지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7. 11. 21. 그 지목이 ‘대’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이래 폐기물 야적장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건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