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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4구합96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288,9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E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9. 4. 16. 국토해양부 고시 F, 2009. 8. 27. 국토해양부 고시 G, 2009. 12. 4. 국토해양부 고시 H, 2011. 7. 8. 국토해양부 고시 I, 2012. 10. 5. 국토해양부 고시 J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공주시 K 전 295㎡(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 2) 보상금액 : 39,618,500원 3) 수용개시일 : 2012. 5. 3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주시 L 대 595㎡(이하 ‘L 토지’라 한다

), M 전 909㎡(이하 ‘M 토지’라 한다

), N 전 313㎡(이하 ‘N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 또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L 토지는 이 사건 수용토지와 지목이 상이하여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지 않고, M 토지는 토지의 면적이 넓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가치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N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는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 및 분할 이 사건 수용토지는 공주시 M 전 1,204㎡ 중 일부였는데, 위 토지는 2011. 11. 11. 이 사건 수용토지와 M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O의 소유였다가, O가 2004. 4. 29.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을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L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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