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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81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6. 19. 경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것 이외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 심 증인 이지 아의 증언 및 당 심 사실 조회 결과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 관인 피고인이 같은 경찰관 후배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 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분 ㆍ 범행내용 ㆍ 결과 ㆍ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딸에 대한 욕설, 악담을 포함한 폭언 및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 피해 자로부터 수십 통 내지 수백 통의 전화를 받는 등 피해를 당한 정황이 다수 있는 바, 통상적인 데이트폭력 사건보다는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9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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