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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8 2016노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1)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전 동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① 게임 머니인 다이 아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기죄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② 위 피해자는 해당 게임인 뮤 오리진의 사용자에 불과할 뿐 다이 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그로부터 다이아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의 점 가) 원심은 증인 H의 원심 법정 진술 및 부전 동파 조직원인 T, Q, R, E, S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부전 동파에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전동 파 조직원인 R은 수사기관에서 2008. 7. 경 Z 사건 이후로 신규로 가입한 조직원에 대하여 T, Q 등과 함께 피고인을 거명하며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부산지방 검찰청 2016년 형제 19488호, 19803호) 3,682 면], T도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부전 동파에 가입한 부전동 파의 조직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증거기록 5,575 면 등), ② 부전동 파 조직원인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권유하여 부전 동파에 가입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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