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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7노6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자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② F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들이민 행동 또한 F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상 공동 상해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③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A과 중간에 끼어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E의 어깨 부분을 잡고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밀친 모습이 찍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당한 상해 또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죄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보다 벌금형의 액수를 더 많이 선고한 원심판결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A에 대한 죄명은 단순 상해죄에 불과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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