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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0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옥상 방수 공사업자의 연락처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해자 C, 목격자 E, F, G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폭행 CCTV 화면 캡 쳐, 상해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 증인들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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