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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50121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B 인터넷 사이트(C)에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이다.

이 사건 학교의 여학생 8명 중 7명은 2017. 4. 19. ‘망인이 여학생들을 때리거나 손이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쓰다듬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학교의 체육교사 겸 인성인권부장교사인 G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G은 전라북도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과 경찰에 위 학교폭력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다.

망인은 ‘2016. 3.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수업시간과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어깨, 손,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에 대하여 전북지방경찰청의 내사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17. 4. 28. 위 사건에 대하여 ‘피혐의자가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그것에 대해 학습지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신체 접촉 정도로 느껴 더 이상 수사 진행을 원치 않는다고 거부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혐의자가 장난을 치며 한 행동으로 어떤 추행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피고는 B 인터넷 사이트에 2017. 4. 19. [J]라는 제목의, 2017. 4. 20. [K]이라는 제목의, 2017. 4. 28. [L]이라는 제목의, 2017. 5. 1. [M]이라는 제목의, 2017. 6. 24. [N]이라는 제목의 별지 기재 각 기사 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를 게재하였다.

망인은 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2017. 8. 5.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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