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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0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E, H, I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개그맨인 원고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J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 E, H, I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7, 8, 9, 12, 15,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E, H, I는 J 네이버에 게재된 원고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기사에 아래와 같이 댓글을 달았다.

피고 B은 “K”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무죄, 유죄를 떠나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거 보면 인간 자체가 쓰레기구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피고 E는 원고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기사에 “생긴대로 노네. L과 동급되고 싶냐”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피고 H은 “M”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생긴대로 노네. 진짜 답 없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피고 I는 “N”이라는 기사에 “그렇게 생겼음. 어떻게 했길래 클럽에서 신고를 당하냐. 더러워”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원고는 피고 B, E, H, I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B, E, H, I는 검찰에서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 이름 처분일 처분 요지 피고 B 2016. 4. 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고 E 2016. 4. 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고 H 2015. 12.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고 I 2015. 12.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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