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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5가단539149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B, 피고 경기도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1) 원고는 2007. 3.에 H대학교 연극영화학부에 입학하여 2013. 2.에 연극학과를 졸업하였고, 이후 극작 및 연출업에 종사하고 있다. 2) 피고 B은 원고의 대학 동기이며, 2014경부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인 I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희곡 등의 수업을 담당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학생들의 연극동아리인 J의 지도교사로도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고 C, D은 이 사건 학교의 교사, 피고 D은 이 사건 학교의 문화사업부장, 피고 E, F은 각 이 사건 학교의 교감, 교장,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학교의 설립자이고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K’ 제목의 연극 대본 및 공연 DVD 관련 1) 원고는 H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재학 중이던 2010년 초순경 이라는 제목의 연극용 대본(이하 ‘이 사건 저작물1-1’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였다. 위 대본은 명문대를 졸업하였으나 직장을 얻지 못하고 소위 ‘백수’로 사는 무능력하고 다소 엉뚱한 성향의 삼촌이 조카 둘,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삼촌, 할머니, 조카인 수진, 주호와 주호의 여자 친구인 미나 등 5인의 등장인물이 벌이는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시키는 연극의 대사와 함께 무대 장치 및 소품의 배치와 배경, 효과 음악과 연출 분위기에 대한 설명과 지시사항 등을 담고 있었다. 원고는 2010. 5. 23. H대학교 공연예술원 연극실험실에서 위 대본에 따른 연극을 실험 목적으로 공연하였고, 이러한 공연 내용을 DVD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이하 이에 담긴 공연실황 영상을 ‘이 사건 저작물 1-2’라고 한다

). 2) 피고 B(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은 2014. 4. 24. 원고에게 카톡으로 이 사건 저작물 1-1의 대본을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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