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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49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은 원고 A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7, 10, 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의 강제추행 혐의 언론보도와 피고 G의 댓글 1) 개그맨인 원고 A은 2015. 8. 15.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그 뒤 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피고 G은 2015. 8. 15. 원고 A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네이버에 게재된 “H”이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에 “니 얼굴 좀 보고 살아라~~~ 그 얼굴로 부비부비하면 내가 여자라도 싸대기 갈기겠다~~ 글고 나이도 먹을만치 먹어서 어린 여자나 좋아하고~~ 그 얼굴에 그 인지도에 소크라테스한 얘기 귀담아 들어 짜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3) 원고 A은 피고 G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G은 2015. 12. 31.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 B의 폭행 혐의 언론보도와 피고 C, D, E, F의 댓글 1) 영화배우인 원고 B은 2015. 7. 31.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그 뒤 위 폭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B의 위와 같은 폭행혐의와 관련하여 “I”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2015. 8. 18. 네이버에 게재되었는데, 피고 C, D, E, F은 위 기사의 하단에 아래와 같이 댓글을 달았다. 가) 피고 C은 2015. 8. 19. “술 처먹어도 얌전한 사람은 사람 안 때린다 동영상보니 완전 하극상이구만 또라이 구만 또라이야 나이 처먹고 그러고 싶냐 ㅉㅉ”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나) 피고 D는 2015. 8. 18. “쓰래기색이 이색이 나오는 영화는 절대로 안 본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다) 피고 E은 2015. 8. 18."정말 연예인이 벼슬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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