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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8구합8104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학교법인 B은 C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9. 9. 15.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체육교사로 재직한 남성 교사이다.

학교법인 B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학교법인 B은 같은 날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 1. 징계원인이 된 사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결과 혐의 내용은:

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준 사실 -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침, 허리를 툭툭침, 목덜미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르고 배드민턴 강습 중 팔뚝, 어깨, 허리를 만짐, 허벅지, 손목, 어깨, 팔뚝 등을 주무르거나 만지는 행위. 나.

언어적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사용 - 운동할 때 팬티를 벗고 운동한다고

함. 너 엉덩이 때문에 눈을 어디 둬야할지 모르겠다.

엉덩이 치워라 등

3. 증거 및 판단 징계혐의자 원고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서울관악경찰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및 수사협조 의뢰,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법률위반공무원 통보 및 처분지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 등 제반 서류와 진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한 결과 위계등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짐. 4. 결론 징계혐의자 원고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학생을 교육ㆍ지도하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언행으로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고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 성비위 교원 처리 절차 및 재발방지촉구’에 의하면 교원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준수하여 온정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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