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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5. 8. 17. 자 집회 관련하여 E 대전공장의 정문 철제문이 휘어진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 집회에 참가한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철제 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물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2015. 8. 17. 자 집회 관련하여 피해자 K가 입은 상해는 법률 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이 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2015. 8. 17. 자 집회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철제문을 휘어지도록 하거나 피해자 K를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17. 자 집회에 관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2015. 9. 22. 자 집회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도로 바닥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한 것은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기능 상 미관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집회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동시에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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