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협과 폭행에 대응하여 방어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20:2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37 세) 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실랑이가 되어 위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7~8 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D, 피해자 E( 여, 62세) 과 실랑이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주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