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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57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협과 폭행에 대응하여 방어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20:2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37 세) 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실랑이가 되어 위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7~8 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D, 피해자 E( 여, 62세) 과 실랑이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주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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