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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43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바가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 다 발생한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고, ②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판결 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상해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법리 오해 주장(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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