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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100816
건물인도 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일자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종전 소유 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타일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로서, 2020. 4.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20. 4. 30.부터 2020. 10.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연 24% 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특약(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1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통보로 2020. 11. 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피고가 2020. 4. 분을 포함하여 3 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것을 전제로 해지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분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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