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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63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사 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제 1 심이 유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D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대부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돈일 뿐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D에 대한 2014. 8. 26.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제 1 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5. 2. 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자 마자 약속한 것과 달리 이를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범죄 일람표 (1) 순 번 1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으로부터 동업자금을 투자 받은 시점은 2014. 6. 23. 경이므로, 그 이후 회사 업무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50만 원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변경된 부분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부분의 각 죄는 포괄 일죄 또는 형법 제 37 조 전단에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제 1 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015 고단 7100』 공소사실 7~15 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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