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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누6051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평택시 B면, C동 등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D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된 평택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파이프조 및 목조 1층 건물 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컨테이너 36㎡(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1.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단독용지) 공급. 대상자: D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나.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시행 및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이주대책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적법한 주거용 건물이 아님(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을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 부적격자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4.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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