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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구합6853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1. B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남양주시 C 토지(1972. 8. 25.자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5.0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6. 21.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남양주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은 위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다음, 2012. 2. 17.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용지매매계약, 이 사건 주택(면적 125.47㎡)과 이 사건 대지 지상 창고, 보일러실, 수목 등에 관한 지장물보상 합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제목: 남양주 D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남양주 D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중간생략) - 이주대책 대상자 -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단체는 제외) 피고는 2016. 7. 28.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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