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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누3377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E 양 지상에 돈사와 관리사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6. 11. 6.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평택시장은 2005. 12. 23. 평택시 F면 일원 등 17,825,000㎡에 대한 개발계획인 C지구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평택시 공고 G),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6. 9. 21. 위 일대 17,461,000㎡를 C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건설교통부 고시 H),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8. 5. 30. C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D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 등을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고시 I, 이하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을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2011. 12. 29.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지장물 보상계획을 일간지에 공고한 다음, 2014. 6. 10.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 안내를 하였는데, 그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지구 주민공람공고(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무허가 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이 이주자택지 지급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2014. 7. 10.경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부적격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주대책 선정결과에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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