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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7누4299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5. 30. 국토해양부고시 G로 고시된 F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평택시 B 잡종지 6,613㎡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면적 6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평택시 E면 등 일대 토지와 주거용 건물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였는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 F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2)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F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다. 원고는 자신을 이 사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30.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주거용 건물이 아님(농업용 전기를 주거용으로 사용)’을 이유로 심사 결과 원고가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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