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서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볼 때, 먼저 복도가 있고, 복도의 끝에 있는 벽에 이 사건 식당의 상호가 적혀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화장실로 통하는 문이 있고, 왼쪽에는 위 건물의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으로 통하는 문(이하 ‘이 사건 문’이라 한다)이 있다.
또한 복도와 이 사건 문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이 있어서, 위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문을 지나쳐서 들어가면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온다.
다. 원고는 2011. 1. 10. 19:00경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식사를 하러 왔다가 이 사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후송되어 경추성형술, 후궁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고, 경추 손상(제3, 4, 5경추), 경추후종인대골화증(제2, 3, 4, 5, 6경추), 신경근증(제5경추)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사지 불완전마비 증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계단은 가파르고, 손잡이가 없으며, 불이 켜져 있지 않아서 위험한데도 이 사건 문에 계단을 주의하라는...